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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은방>/생각방

♥ 입양에 대한 좋은 글(책 일부) 나눔(부모역할에 대한 이해에도 좋은 글)♡

 

 

 

<입양: 복음의 진수를 맛보는 행복의 비밀>

 

 

 

출처: ‘시대의 분별과 윤리적 선택’(신원하/학생신앙운동/2004) 중 제 3(p.37-)

 

 

 

# 입양이 불편한 한국 사회

 

입양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괜히 불편하다. 오랫동안 고아 수출국”, “해외 입양 세계 1라는 타이틀을 지녀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한국 전쟁 이후 지난 50년 동안 약 14만 명의 아이들을 외국에 입양 보냈다. 그 동안 국내에 입양된 아이는 약 57천 명 정도다. 옛날에는 가난이 주 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미혼모, 이혼으로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입양이 줄지 않고 있다. 보근복지부에 따르면 2003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평균 약 1만명 정도가 버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 중 약 4,000명 정도가 국내외로 입양되고 나머지 6,000여명은 고아원과 복지시설에 수용된다. 국내 입양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약 41%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입양도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04월 대한사회복지회가 주창한 우리가 낳은 아이 우리가 키워야 한다는 운동이 사회적 호응을 얻고, 방송매체에서 종종 입양가족에 대한 미담과 다큐물을 반영하면서, 입양에 대한 시민적 의식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 교회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복음을 풀어 말하면, 곧 하나님의 입양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나”(1:12)라는 유명한 구절에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라는 사상을 영적으로만 생각할 뿐 이것이 우리 삶에 주는 윤리적 시사점에 대해서는 거의 외면했다.

# 그리스도인들은 입양된 자

 

바울은 성도의 구원을 입양됨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사도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하시고(1:5),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또는 권리)를 주셨다고 말한다(4:4-5). 성도들은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나(7:4-8:14; 3:16)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고 말한다(8:15; 4:5-6).

바울이 예수 믿어서 받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즉 입양의 이미지로 설명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그리스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던 입양제도 때문이었다. 당시 헬라-로마 세계에서 입양자는 친자식과 동일한 법적인 지위와 특권을 누렸고 양부의 재산을 상속하는 지위와 권리를 가졌다. 입양된다는 것은 이전 소속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어 그 가족이 주는 신분과 권리와 의무를 새로이 소유하는 것을 의미했다. 바울은 이러한 당시의 법적 사회적 제도에 서 유추하여 그리스도인됨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 입양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죄인들을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가르침에서 오늘 우리들의 입양에 대한 규범적인 명령으로 직접 끌어내는 것은 다소 곤란하다. 범주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행위로서의 입양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부모없는 자를 자녀 삼는 입양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교훈과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 기독교적 혈연주의와 언약의 혈연적 오해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입양을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다 하더라도 교회 안팎에서 각종 걸림돌들을 만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혈연중심적 가족관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사고는 한국과 유교문화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적 기독교 신앙에도 이런 흐름이 존재해왔다. 교회 일각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은 것을 혈연주의적으로 이해해왔는데 이러한 이해도 입양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데 한 몫을 하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와 그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도 역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의 혼혈결혼을 거부하면서 선택된 민족으로서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 내에서의 결혼 관습을 통해 같은 혈연 유지를 언약 조건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특히 아브라함의 엘리에셀 입양 사건은 이런 오해 촉발에 대표적인 것이다. 아브라함이 나이 85세에 이르도록 자식이 없자, 하나님께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에셀을 입양하여 상속하겠다고 말했다(15:3).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15:4).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닌 자가 후사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혈통이 언약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임을 말해주는 근거라는 것이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언뜻 혈연이 언약 백성됨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언약을 혈연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한 쪽으로 치우쳐 오해한 결과이다.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는 아브라함을 책망한 것은 엘리에셀이 다른 혈통을 가진 자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주셨다(12:2). 그런데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아브라함의 조급함과 믿음없음을 하나님이 견책한 것이다.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단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그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 역사에서 주역의 사명을 감당하리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엘리에셀에 관한 내용을 언약과 혈통의 관계에 대한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혈통이 언약의 핵심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명령 안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명령을 주셨을 대 때 그 대상을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난 후손들에게만 요구하지 않았다. 그의 씨로 나지 아니한 이방인이나 그의 집에 속한 자들에게도 할례받게 할 것을 요구하셨다(17:13). 구약의 가족 개념은 혈통 관계를 넘어서 종, 첩과, 과부와 고아와 때로는 거주민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확대된 가족을 의미하는 식솔(houshold)개념이다. 언약 백성의 집에 함께 살면서 언약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준수하다면 이들 역시 언약의 축복을 수혜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내의 이방인들도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으면 언약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의 혈통으로 난 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의해 약속의 자녀가 된 자가 언약의 자녀라는 바울의 해석이 이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9:7-11). 언약을 혈통적으로 이해한 것은 잘못된 신학적 해석 때문이다. 이 오해를 제거한다면 입양에 대한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다.

 

# 고아에 대한 명령

 

입양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신학적 틀도 형성해야 한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돌보시는 분이라는 구약의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입양에 대해 바라보게 하는 이론적 기둥이 된다. 구약성경에 따르자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고 의복과 식물을 주시는 분(10:18), 돌보시고 붙드시는 분(146:9)이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돌볼 것을 제도적으로 명시하셨다(27:19).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긍휼또는 연민을 의미하는 단어인 라하밈”(rahamim)이라는 단어는 과부와 고아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을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된다(9:17). 라하밈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rehem)의 복수형이다. 이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 마치 어미가 아이를 자궁에서 품고 해산하듯이 강렬하고 진하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강렬한 사랑으로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시사한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라고 명령하시고 법으로 제도화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 년 마다 십일조를 모아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함께 나누어 주어야 했다(14:28-29; 26:12). 곡식을 벨 때와 포도를 딸 때 남은 곡식과 포도열매를 과부와 고아가 취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고 명령하셨다(24:19-22).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 받을 것(27:19)이라고 하셨다. 또한 이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다(22:21-25; 24:16; 23:10).

율법에 나와 있는, 부모를 잃고 거처할 집이 없는 고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보호하라는 명령과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과 특히 고아와 힘없는 자들을 대해야 할지에 관한 중요한 도덕적 시사가 된다.

 

# 자녀와 부모: 위탁된 자와 맡은 자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입양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는 부모에 관한 이해이다. 이는 과연 부모됨의 자격과 역할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육체적으로 낳고 유전적인 요소를 제공해 준 자가 부모로서의 결정적인 요소인가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중요한 책임은 자녀를 낳는 것 못지않게 그들이 사회에 나가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기까지 잘 양육하는 것이다. 히브리 전통의 기독교에서 부부는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뿐 아니라 주의 율법대로 양육하는 교육을 특히 강조했다. 아이를 낳은 부모는 최소한 삼년간은 아이를 품안에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를 나눈 친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양부가 기르는 것이 열등하다는 말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때로 양부가 아이를 훨씬 잘 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소유의 관계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도 말하지 않는다. 자녀가 장성하여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친다(2:24).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님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육신의 부모가 결합하여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만드는 것은 부부가 아니다. 성경은 아이에게 생명을 주시고 조성(making)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다. 부모는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조성하신 아이를 태어나게(begetting)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이를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보낸다는 뜻이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보내진 독립된 인격체이고, 부모는 그 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 양육하는 책임을 지닌 청지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부모가 곧 입양부모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부모됨의 자격은 단순히 자녀와의 혈연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그 본질은 맡게 된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에 달려 있다. 부모의 가장 큰 의무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가 간직해왔던 믿음, 덕목, 그리고 가치를 전수해 주고 세상과 교회 공동체로 내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혈연에 대한 생물학적인 본능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아이를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는 믿음과 그 위탁에 신실하게 응답하고자 하는 책임과 소명이 부모됨의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기독교 윤리학자 위프하우스키(William, Werpehowski)는 교회가 베푸는 세례의 이미지와 의미는 부모의 책임과 소명에 대한 적절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소개한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그리스도를 자신의 부모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 여행은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행위이지만 그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도 자식을 세례 받게 할 때 그 자식을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과 성도 공동체에 맡긴다는 의식을 갖게 되며, 또 그러한 의식을 가지는 것이 요구된다. 아이가 결코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맡아서 키우다가 맡겨주신 하나님께 어느 순간 돌려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의탁하고 내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세례식을 통해 새롭게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 이미지를 중시한다면 비록 자기 몸으로는 낳지 않았지만 입양한 자녀 역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의식을 갖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면 그 양부모는 부모로서의 본질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 양육 포기에 대한 죄책감 버려라

 

부부는 아기를 키워가면서 그들의 자녀가 결코 자신들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한다. 이 아이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부모의 소명과 사명이란 아이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만약 친부모가 아기를 기르는데 있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거나 때로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때 부모가 아이를 키워야 할 것인가? 과연 어떤 경우가 아이의 유익을 위한 길이겠는가? 만약 좋은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가 있다면 그것을 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때로 아이를 위하여 직접 양육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서 더 좋은 곳에 아이의 양육을 위탁하는 것도 기독교적으로 부모의 소명을 실천하는 하나의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고 위탁을 결심하는 친부모는 결코 쉽지 않겠지만 양육 포기가 죄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한국 교회와 성도의 과제

 

그리스도의 가족 밖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족 안으로 입양되어 그분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이런 은혜를 맡은 우리 신자들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러한 사랑을 널리 베푸는 일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성도가 입양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는 축복이 된다. 물론 입양은 단순하지 않으며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일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현재 양육 포기된 요보호 아이를 관리하는 일을 사설 입양단체와 복지단체에 떠맡기는 입양특례법을 채택하고 있다. 입양을 일종의 사적 거래로 만들어 놓은 셈이다. 즉 입양기관이 입양비의 명목으로 수요자인 입양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양아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입양 기관에게 주는 미미한 지원 이상의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이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염려하면서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법석이다. 물론 그 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버려지는 수많은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반듯한 아이로 자라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버려지는 아이들을 정상적인 가정에 입양해서 키우게 된다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유익할 것이다. 정부는 출산율 고양과 아울러 입양 촉진을 위해 가능한 한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면서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다음의 두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혜와 힘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 정부는 현행 입양특례법을 개선하고 입양기관에 재정적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리고 입양기관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입양 절차와 호적관계 법을 개선하여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면서 입양아를 데려오는 일이 없도록 입양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법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입양부모에 대한 지원도 제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 입양할 때 입양부모가 최소한 200만원 이상의 입양비를 내고 데려오는 일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이것이 부담되어서 꺼리게 되는 사람도 더러 있다. 입양하려는 자들은 이런 부담없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양부모에게는 출산휴가와 같이 입양 휴가를 주는 제도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입양아들이나 양부모들은 입양 초기에 서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애착장애를 많이 겪는다. 특히 입양아들의 심리적인 고통이 큰데 부모가 초기에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이 일을 사회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한국 교회는 입양운동에 있어 오히려 사회보다 늦게 출발하였다. 그러나 시작은 늦었지만 이 일에 더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해야 할 때다.